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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유만희 시의원, “양육시설 보호아동 중 57.5%가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 등록 2022.12.01 10:41:5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은 지난 11월 9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에 대해 입양 등 가정 보호 우선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절차 진행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시를 강하게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한 경우 ‘입양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의 순서로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보호대상 아동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이같은 우선순위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고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 35개 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 1,718명 중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987명(57.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침을 무시한 아동복지센터의 보호절차 이행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보호조치 순서에 따른 매뉴얼을 마련해 아동의 입양 기회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유 의원은 후견인 지정신청 등 입양에 필요한 절차 진행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장기간 계속보호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양육시설의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보호기간 현황을 보면, 전체 658명 중 581명(88.3%)은 시설에서 계속보호되고 있으며, 입양기관에 인도된 아동은 47명(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양기관에 인도된 47명 중 38명(80.8%)이 1년 이상 시설에 거주한 아동이었고, 1개월 이내에 인도된 아동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에서 장기간 보호하지 말고 입양기관으로 연계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지침이 개정된 올해 2월 17일 이후 10월까지 발생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은 총47명으로, 이 중 부모가 메시지를 남긴 9명을 제외한 36명의 입양대상 아동 가운데 7명만이 입양기관에 인도되었다”며, 입양기관 인도까지 평균 5개월이 소요된다던 서울시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7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난 5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베이비박스에서 발생된 보호대상 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감사결과 통보서에 아동양육시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입양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결과서에는 앞서 유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과 아동복지센터에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도 포함되어 있어 유 의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린다.

 

유만희 시의원은 “원칙과 지침을 무시한 행정책임 소홀로 아동의 소중한 인권과 미래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입양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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