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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평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구속…제3자뇌물 등 혐의

  • 등록 2022.12.24 11:29:49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3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평지역 유명 수상레저업체 회장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4∼6월 수상레저업체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뇌물공여와 보도 무마를 위해 브로커와 지역지 기자 등에게 총 4천만원을 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과 이달 초 이 수상레저업체 전 대표 B씨를 배임증재, 공무집행방해, 하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지 기자 C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또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동작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성료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추진한 ‘2025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단 한 건의 산불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구는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 ‘산불피해 제로’라는 성과를 거뒀다. 동작구는 112일간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 ▲관내 소방서·경찰서·현충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산불 진화 모의훈련’ 2회 ▲산불 지연제 살포 ▲산불 예방 캠페인 12회 ▲홍보용 현수막 게시 등 전방위적으로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서달산을 비롯한 관내 산림과 산지형 공원에 방치된 임목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화재 위험을 낮추고, 산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아울러 구는 종합대책 종료 이후에도 산불 예방을 위한 대비 태세를 지속 유지할 방침이다. ‘지역안정 특별대책 종합상황실’ 안전관리팀과 상황 근무를 연계하고, 산불감시용 블랙박스 CCTV 12대를 운영하는 한편, 산불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빈번했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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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추후지정' 연기 [TV서울=이천용 기자]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 기일 지정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 기일을 추정해 두는 사례가 많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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