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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식 후 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간 큰' 간부 정직 적법

  • 등록 2022.12.28 09:07:37

[TV서울=박양지 기자]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간 큰' 경찰 간부가 정직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기 전 초과근무 수당도 허위로 입력하는 등 정직보다 한 단계 높은 해임 수준의 비위를 저질렀다며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경위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께 인천 연수경찰서 안에 있는 보안 구역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자신의 차량으로 20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뒤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후 경찰서 건물 2층에 가서 얼굴 인식 단말기를 통해 초과근무 수당을 허위로 입력하기도 했다.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기 전 A 경위는 경찰서 정문 당직 근무자가 제지하는데도 무시하고 경찰서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4%였다.

 

경찰은 지난 1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경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경위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당시 일반적인 출근 시간대가 아니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며 "단순히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리운전 기사가 편하게 차를 찾을 수 있도록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몰았다"며 "깊이 반성하지만, 정직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로 초과근무 수당을 입력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A 경위에게 해임 처분을 할 수도 있었다며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 원고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지 말라는 직무교육을 받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데도 술에 취해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거리가 멀지 않았다고 해도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허위로 초과근무를 입력한 행위는 견책을,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정직이나 감봉을 하도록 규정했다"며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위반 행위가 있으면 무거운 위반 행위에 내리는 징계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할 수 있어 해임도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소규모건축 본격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시가 건설경기 악재로 부진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용적률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19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 일치로 조례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다. 사업 면적이 2만㎡까지 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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