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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주노총 31일 대규모 도심집회…경찰 강경대응 시험대

  • 등록 2023.05.28 08:07:2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적극적인 집회 관리·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

이날 집회에는 최근 경찰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별도의 집회를 가진 뒤 합류하기로 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정부 규탄 집회를 마치고 합류할 방침이다.

이날 부분파업을 벌이는 금속노조도 같은 시각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치른 뒤 합류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왔다.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합법적인 집회는 오히려 권장하고 불법 집회에 대해서만 단호하게 조치한다는 원칙으로 집회 대응을 준비 및 훈련하고 있다"며 "평화적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특히 소음과 교통체증에 따른 피해를 거론하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집회에 대해서도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예고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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