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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고철 팔아 회식비 등으로 쓴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해고

  • 등록 2023.05.29 08:50:45

[TV서울=박양지 기자]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소유한 고철을 판 돈으로 회식한 공무직 근로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도내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한 지자체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팀장 등과 짜고 2018년부터 2년여간 사업소 소유의 신주와 구리 등 고철을 멋대로 판 돈 1천400여만원을 회식비 등으로 썼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2020년 12월 31일 비위행위를 이유로 A씨를 해고했다.

해고에 불복한 A씨는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지만, A씨는 곧장 또다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고를 통보받고 일주일 뒤 지자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의 무효 사유는 앞선 소송에서 변론 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번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앞선 소송의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미친다"며 기각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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