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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지성모병원,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 마쳐

  • 등록 2023.06.05 13:20:55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 종합병원 명지성모병원(병원장 허춘웅)이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일 영등포구 본원 외래센터 남천홀에서 ‘뇌혈관 전문병원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 전국 뇌혈관 전문병원 임직원뿐만 아니라 학회의 주요 석학 및 정관계 내빈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범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박익성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장철훈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등 학회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축사를 전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허춘웅 병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여러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 대책, 응급의료 전달체계 등 현안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 뇌혈관 전문병원이 주체가 되어 획기적인 대안과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대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허준 의무원장은 명지성모병원 및 뇌혈관 전문병원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병원별 주요 통계들을 통해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거점병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명지성모병원을 비롯한 대구굿모닝병원(대구), 에스포항병원(경북), 효성병원(청주) 소속 임상과장들의 뇌동맥류에 대한 Case 발표가 진행됐으며, 협력 병원인 일본 오타기념병원 오타 다이세이(Ota Taisei) 이사장과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가 특강을 진행했다. 끝으로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 뇌혈관 전문병원의 특장점 소개를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준 의무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전문병원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며 “현재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대한신경외과학회 등을 중심으로 심뇌혈관 응급환자 치료 연락망을 구축 중이다. 명지성모병원도 뇌혈관 전문병원으로서 학문 연구와 더불어 뇌혈관질환 환자가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뇌혈관 전문병원 학술대회’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전국 4곳)인 명지성모병원, 대구굿모닝병원, 에스포항병원, 효성병원 등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의 발전을 모색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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