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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조실장 "보조금 부정사용 신속 수사의뢰

  • 등록 2023.06.07 15:51:19

 

[TV서울=나재희 기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가 최근 진행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 감사와 관련,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천여개(6조8천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천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국조실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이 감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방 실장은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2∼5년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앞으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보조금 정산보고서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법인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부대표 포털사이트인 '정부24'에 국가보조금 부정·비리 신고창구를 만들고 각 부처 감사관실에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감사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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