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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폐회

2026년 예산 7,511억 원 확정

  • 등록 2025.12.23 17:41:4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37건(의원발의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36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보류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511억 1,566만원 중 8억 426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7억 9,396만원(예비비 4,202만원 포함)을 증액하는 수정안이 통과돼 최종 예산 규모는 7,511억 536만 원으로 확정됐다. 정재동 예결위원장은 “2026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7,649억 2,705만원)대비 약 138억원(1.8%) 줄어든 긴축예산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복지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희의에서는 고영찬, 정순기, 장규권, 엄샛별, 윤영희, 고성미, 정재동 의원 등 7명이 5분 자유발언, 도병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의회 운영, 예산 갈등, 행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고영찬 의원은 최근 부의장 불신임 사태와 정례회 전반이 자칫 정파적 대립으로 비춰질 수 있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협치가 아닌 대립으로 읽힐 경우 그 부담은 의회와 구민에게 돌아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결특위에서 집행부가 수정예산안에 ‘부동의’를 밝힌 데 대해 “부서와 수차례 협의해 구민 필요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를 한 번에 묵살했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구민의 복지 요구를 경시한 결정이라 비판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이 아닌 구민의 삶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기 의원은 부의장 불신임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운영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구의회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당의 힘에 의해 불신임으로 이어진 일이 과연 정당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상 불신임 요건을 언급하며, “정책 비판과 의정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불신임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당 활동과 의정활동의 분리, 의회 인사·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강조했다.

 

장규권 의원은 최근 의회 갈등을 거론하며, “사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문제는 해결방식”이라며, 상화하택 고사를 인용해“불과 물처럼 서로를 소모시키는 대립이 아니라 양보와 타협을 통한 조화로운 공존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지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역주민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보·타협·신뢰에 기반한 협치 의회를 강조했다.

 

엄샛별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권한행사 방식과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26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긴 하지만 유아·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예산이 49억 원(57%) 감소한 것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특정세대 정책의 구조적 축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가 증액한 사업 대부분은 기존에 추진돼 온 사업들로, 성과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없이 감액·일몰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조정한 것임에도 예결특위 예비심사에서 집행부가 별도 설명없이 부동의를 했다며, “설명과 책임없는 권한 행사는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영희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된 갈등과 부동의 사태를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집행부에 “예산 편성권은 의회 심의를 형식화하는 독점권이 아니다”라며, 설명 없는 부동의를 비판하는 한편, 의회에도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춰 비목 신설·쪽지예산·집행가능성 검토 없는 세부 조정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전제하는 구조는 대립이 아닌 사전협의라며, 비목 신설·변경 기준 명확화, 쪽지예산 지양,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 예산 조정 절차, 부동의 사유의 공개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고성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구청장이 “구의회가 구청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표현한 데 대해, 의회의 견제를 행정의 걸림돌로 보는 인식은 민주주와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반복된 예산안 부동의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치며 수차례 논의하고 조정한 예산을 설명 없이 부동의 하는 것은, 그 모든 공적 논의 과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집행부에 의회의 정당한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동 의원은 금천구 각종 공식행사에서 국가유공자·보훈단체에 대한 예우가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개청 30주년 기념식과 2025년 새해인사회에서 보훈단체 9곳의 단체명·대표자 이름이 개별 호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에 행정차량이 주차된 조례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보훈에 대한 인식 전반을 돌아볼 것과 향후 공식행사에서 보훈단체장 개별 호명과 사전 의견수렴, 좌석 배치·접근성·안내인 배치 등 세심한 예우를 요청했다.

 

한편 도병두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부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원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효력 정지일 뿐 본안 의결 자체가 취소·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순기 의원이 의회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소송에 대응 중인 의회 직원들에 대한 간섭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에 “예산은 한 해 구정 운영 방향을 담은 계획인 만큼, 구민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2026년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며 “또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된 이웃과 복지사각지대가 없는지 더욱 세심히 살펴달라”며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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