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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영세 재활용사업자 돕기위해 10억 융자 지원한다

  • 등록 2017.03.02 15:03:12


[TV서울=육재윤 기자]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107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3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이며,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는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1.45%이다.

 

은행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시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실사 후, 4월중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최근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사본,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1부씩이다.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비 서류를 첨부해 317일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서울소식(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2133-3697)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융자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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