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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 공공도서관에서 내게 맞는 독서프로그램 찾아보세요

  • 등록 2017.03.22 15:22:30
[TV서울=신예은 기자] 4월부터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가면 자신에게 맞는 독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서울시는 책 읽는 서울’ 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7개의 도서관에서 연령별계층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유아어린이청소년청장년노인 등 다양한 대상 연령을 고려한 생애주기 독서프로그램과 특히 어르신에 특화된 치매예방을 위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특히 올해는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독서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등 10개의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 운영된다유아의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어린이 글쓰기, 청소년 및 청장년층의 독서 생활화 촉진독서 관련 활동을 통한 노년층의 건강한 삶 영위 등 독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려서부터 책에 대한 친밀감과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취학전 아동을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과 청소년 진로 및 역사와 연계한 독서 등 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등 각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기획되어 있다

’, ‘인문학’, ‘철학’ 등의 다양한 주제로 접근해서 독서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갖고또한 문화 나들이’ 등 다양한 체험과 책 활동을 접목해 보는 프로그램도 접해 볼 수 있다.

 

서울도서관 등 7개 도서관에서는 어르신 치매 예방의 한 방편으로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정된 도서관 사서들의 사전 공동연수(워크숍및 교육을 시작으로 4~5월경부터 11월까지 도서관마다 일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관심 있는 시민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참여 가능하다.

 

※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연락처


순번

 

대상

자치구

도서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1

취학전

마포

마포구립서강도서관

꿈꾸는 아이

02-3141-7053

2

초중고

노원

화랑도서관

1318 도서관 트렌드세터

070-8796-6941

3

도봉

도봉어린이문화정보도서관

지역에서 사람과 문화 그리고 책을 만나다

02-995-4171

4

영등포

구립선유정보문화

도서관

청소년 진로 및 부모교육

02-2163-0809

5

용산

용산구립청파도서관

역사도시 용산에서 책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02-2199-8873

6

청장년

관악

관악문화관도서관

Wonderful 인문학

02-828-5825

7

동작

사당솔밭도서관

내 안의 카프카

070-7204-4247

8

노년

강동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그림책인생을 만나다

02-2045-7922

9

서초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문화나들이

02-520-8715

10

종로

청운문학도서관

마음에 시 한편 in 종로

02-6203-1163


※ 어르신 치매예방 독서토론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연락처


순번

자치구

도서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1

강서

강서길꽃도서관

그림책 톡톡기억 똑똑

02-2663-4764

2

광진

광진정보도서관

몸 튼튼마음 튼튼실버독서회

02-3437-5092

3

성동

성동구립도서관

글벗삶벗 실버 독서동아리

02-2204-6433

4

양천

갈산도서관

Active Aging

02-2649-2735

5

은평

증산정보도서관

책늘봄

02-307-6030

6

중랑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그림책으로 떠나는 행복 여행

02-490-9132

7

서울도서관

꿈꾸는 어르신의 행복한 책읽기

02-2133-0241



※ 소외계층 독서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연락처


순번

대상

자치구

도서관명

사업명

전화번호

1

아동

청소년

(저소득)

강북

강북청소년문화정보

도서관

...

02-944-3141

2

동대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도서관이 키운 아동

01-961-2070

송파

송파글마루도서관

찾아가는 희망 도서관 동네Book

02-449-8855

3

4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구로

개봉어린이도서관

자신감 쑥쑥!인성이 쑥쑥!

그림책 놀이터

070-4947-8545

5

성인

(장애인)

금천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느리게 똑똑천천히 똑똑

02-865-6817

6

은평

응암정보도서관

..

02-308-2320

7

다문화

강서

강서등빛도서관

해피투게더

070-4454-0651

8

성북

성북정보도서관

책여행

070-8644-8047

9

기타

강남

역삼도서관

책으로 두드림

02-508-1139

성동

성동구립용답도서관

열린도서관 동네방네

02-2204-6473

10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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