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흡연율 감소 위해 ‘주민 밀착 금연서비스’ 강화 추진

  • 등록 2017.03.22 17:00:32


[TV서울=육재윤] 서울시가 시민의 흡연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주민밀착형 지역사회 중심의 금연서비스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시민의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전 자치구 보건소 금연치료 확대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강

단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7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을 23일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시민이 금연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치료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보건소 금연치료를 2016년 5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특히 시는 더 많은 시민이 금연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민관협치를 강화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등과 함께 병의원 내방환자 대상 금연권고 및 상담 강화 서울시 금연치료기관 안내 맵 개발·배포 협력을 통해 금연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더 나아가 시는 금연클리닉 참여자 중 성공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 금연 활동가를 발굴흡연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에서 자생적 치유릴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으로 담배 판매량이 감소 추세인 만큼 시민이 금연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연서비스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아울러 청소년의 담배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금연구역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