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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더민주 최명길 의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회의록 공개법 대표 발의

  • 등록 2017.03.23 10:10:3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2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의무화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기구지만, 지금까지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이 공개된 적이 없다. 이에 심의·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R&D 예산을 부처별로 배분·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처럼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소신 있는 발언을 막을 수 있다는 다소 궁색한 이유를 들어 정부는 회의록 공개를 계속 거부해 왔다. 더군다나 회의록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회의에 대하여 속기 방법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 수십조 원의 예산을 배분·조정하면서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다면 오히려 책임성의 결여로 귀결될 수 있다. 더군다나 발언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장관들이 소신 없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넌센스다. 따라서 회의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병관,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용진, 변재일, 윤호중, 이원욱, 진선미, 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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