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목)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명, 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서울시립대총장, 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3) 관보에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 시의원, 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자 수는 307명(71.4%)이고, 감소자는 123명(28.6%) 이다
※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억 800만원 ⇒ (’16.12.31기준) 평균재산 8억 6,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기타 임대보증금 상승, 주식가 상승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 자녀 결혼자금 제공,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 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평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16년 평균 (’15.12.31기준) | ’17년 평균 (’16.12.31기준) | 증감액 (a+b) | 가액 변동액 (a) | 순 증감액 (b) | ’16 대비 증감율(%) |
808,118 | 864,249 | 51,090 | 25,976 | 25,114 | 0.93 |
(a) 가액 변동액 :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 회원권 평가액 등)(b) 순재산 증감액 : 예금 증감, 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가구 당 재산규모
(단위 : 명)
구 분 | 1억원 미만 | 1억~5억 | 5억~10억 | 10억~20억 | 20억이상 |
총 계 (430명) | 46 (10.6%) | 152 (35.3%) | 115 (26.7%) | 76 (17.6%) | 41 (9.5%) |
재산 증감내역
(단위 : 명)
구 분 | 공개자 (430) | 1천만원 미만 | 1천만원~ 5천만원미만 | 5천만원~ 1억원미만 | 1억원~ 5억원미만 | 5억원~ 10억원미만 | 10억원 이상 |
증 가 | 307 (71.4%) | 36 (11.7%) | 103 (33.5%) | 81 (26.3%) | 76 (24.7%) | 1 (0.3%) | 10 (3.2%) |
감 소 | 123 (28.6%) | 19 (15.4%) | 51 (41.8%) | 18(14.7%) | 29 (23.7%) | 4 (3.2%) | 2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