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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자치구 의원 등 430명 재산공개

  • 등록 2017.03.23 13:39:4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병춘>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7.3.23.(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는 서울시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13자치구 의원 417명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시장단과 1급 이상 간부시의원서울시립대총장구청장 등 145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같은 날 (3.23) 관보에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7.2월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자치구 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소식 ⟶ 공고 ⟶ 서울시보

(http://www2.seoul.go.kr/web2004/seoul/citynews/sibo2013/)

 

※ 박원순 서울시장과 12부시장, 1급 이상 간부시의원구청장 등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개 대상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moi.go.kr/frt/sub/a05/gwanboMain/screen.do)를 통해 확인 가능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신고재산 평균 및 재산증감을 살펴보면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원 430명의 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8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천 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증가자 수는 307(71.4%)이고감소자는 123(28.6%) 이다

 

※ 종전신고액 평균재산 8억 800만원 ⇒ (’16.12.31기준평균재산 8억 6,400만원

 

증가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급여 저축기타 임대보증금 상승주식가 상승 등이며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및 학자금 등 지출자녀 결혼자금 제공,주식가 하락 등으로 신고되었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거나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과태료 부과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1~3급 공무원(승진예정자 포함)을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직무상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와부동산 개발정보를 통한 사업추진 여부 및 투기성 거래 사실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와 관련하여 최정운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재산등록 및 심사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재산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개대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주요 내용

 

 평균재산 현황



(단위 천원)

’16년 평균

(’15.12.31기준)

’17년 평균

(’16.12.31기준)

증감액

(a+b)

가액 변동액

(a)

순 증감액

(b)

’16 대비

증감율(%)

808,118

864,249

51,090

25,976

25,114

0.93

(a) 가액 변동액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명목상 증감액(토지주택 공시가격회원권 평가액 등)(b) 순재산 증감액 예금 증감부동산자동차유가증권 등 매매에 따른 실거래 증감액

 

 가구 당 재산규모

(단위 )

구 분

1억원 미만

1~5

5~10

10~20

20억이상

총 계

(430)

46

(10.6%)

152

(35.3%)

115

(26.7%)

76

(17.6%)

41

(9.5%)

 

 재산 증감내역

(단위 )

구 분

공개자

(430)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5천만원미만

5천만원~

1억원미만

1억원~

5억원미만

5억원~

10억원미만

10억원

이상

증 가

307

(71.4%)

36

(11.7%)

103

(33.5%)

81

(26.3%)

76

(24.7%)

1

(0.3%)

10

(3.2%)

감 소

123

(28.6%)

19

(15.4%)

51

(41.8%)

18(14.7%)

29

(23.7%)

4

(3.2%)

2

(1.6%)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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