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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반려견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위해 시수의사회와 손잡아

  • 등록 2017.03.24 15:24:16

[TV서울=육재윤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오는 4월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6종에 대한 채혈검사를 진행하여 동물 유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부활동이 늘어나는, 오는 4월부터 월2, 12회에 걸쳐,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소속 수의사가 반려견의 채혈 및 건강 컨설팅을 진행하고 채혈된 혈액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견주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채혈검사 6: 광견병, 브루셀라병, 얼리키아증, 아나플라즈마병,

 

라임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검사기간 : 4~6, 9~11(6개월간)

대상 반려견 놀이터 : 월드컵공원, 어린이대공원

 

이를 위해, 지자체 최초 동물방역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권) 민간 동물전문가 단체인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324() 오후 3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동물전염병 및 인수공통감염병 등 동물보건 분야의 공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반려견 놀이터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동물보건 관련 공동 학술연구」「반려동물 및 인체 감염 예방대책 수립과 정책개발」「국내외 최신 동물보건 관련 연구 자문 및 정보 교류」「각 기관이 주관하는 동물보건 관련 세미나 등 학술활동등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전문 검사능력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도시방역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정권 원장은 이번 민간 동물전문가 단체인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은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위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계기가 뿐만 아니라 동물보건 향상에도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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