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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충무공이순신탄신일에 즈음한 역사교과서의 중요성

  • 등록 2017.04.13 15:09:09

오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다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은 장군의 나라 사랑에 대한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1973년 정부의 공식 기념일인 충무공 탄신일로 제정됐다가 2013년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로 개칭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를 되돌아보려 함은 선조들이 겪어온 사회상 등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미래 모습을 찾기 위해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정체성과 법칙성을 확인하여 올바른 방향성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리는 호국의 성웅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성장해 왔다학창시절엔 교과서를 통해 배워왔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이순신 장군의 빛나는 위훈(偉勳-뛰어난 공훈이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성웅으로 추앙하는 것은 무장으로서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영웅으로서만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가치올바른 정의가 무엇인지올바른 정도가 무엇인지해야 할 것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대한 처신을 실천적으로 보여 준 가르침이 너무도 지대하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1545(인종원년)에 서울 건천동(중구 인현동)에서 탄생하였다장군의 가계는 고려 때 중랑장을 지낸 이돈수를 시조로 하는 문반의 가문으로 5대조인 이변은 영중추부사(1)를 지냈고 증조부 이거는 병조참의(3품 당상관)의 반열에 오른 덕수이씨 명문가 후예다.

이순신 장군은 32세 되던 해인 1576(선조9만력4)식년무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훈련원봉사(8)로 처음 관직에 나갔고 함경도의 동구비보권관(9), 발포수군만호(4), 정읍현감(6), 만포첨사(3), 전라좌도 수군절도사(2), 삼도수군통제사(2등 많은 관직을 역임하였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모신 사당인 현충사는 장군의 정신과 위업을 선양하기 위한 곳이다현충사엔 이순신 장군의 무과급제 교지가 보관돼 있다교지에는 敎旨 保人李舜臣武科丙科第四人及第出身者 萬曆四年 三月 日(교지 보인 이순신 무과병과 제4인 급제 출신자 만력 4년 3월 일)”이라는 내용이 있다.

무과급제 교지에 보인(保人)이순신이라는 내용이 있다아울러 보인을 보완할 수 있는 사료는 송전의 무과 장원급제 교지(국립해양박물관소장)로 교지 보인 송전 무과갑과 제1인 급제출신자 만력 4년 10월 일로 확인된다송전은 장군과 같은 해에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여도만호를 역임한 장수다.

보인(保人)이라는 의미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일부인용)엔 조선시대는 16세 이상부터 60세까지 양인남자는 현역군인인 정군이 되거나 정군이 필요로 하는 식량 등의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에 편성되는 군역의 의무를 가졌다.”라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초기엔 양인 개병제로 이순신 장군도 정군이 아닌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에 편성됐다또한 일부 교과서(일부인용)엔 15세기 말부터 양반중인상인으로 신분이 분화됐다는 학설, 16세기에 계급이 분화되기 시작했다는 학설, 16세기에 들어 양반신분이 성립됐다는 학설 등이 있다.

아울러 일부 교과서(일부인용)엔 양반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층이며 정치적으로는 관료 또는 관료 후보군으로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는 등 최고의 지배층으로 각종 법률과 제도로 국역을 면제 받는 등 신분적 특권을 보장 받았다.”라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일부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5세기말 이전에는 양천2원제(양인,천민)로 양인은 정군이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봉족)에 편성됐으나 15세기 말 이후 또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신분이 양반중인상인으로 분화되면서 양반에게는 군역의무가 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무과급제 교지 발행일은 1576년이다서기 1576년은 15세기나 16세기 초가 아닌 16세기 말이다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논리대로라면 이순신 장군이나 무과에 장원급제한 송전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었다는 논리가 된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역사서를 통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양반가의 자손으로 명문가문에서 탄생했다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런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의 신분구조는 15세기 말 또는 16세기 접어들면서 양반중인상인으로 신분이 분화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여년이 지난 16세기 말인 1576년 이후 또는 17세기 초에 신분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국회언론국민 할 것 없이 국정역사교과서 편찬을 두고 많은 의견개진이 있었다우리가 조상들이 살아 온 역사를 공부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이 중요한 것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좋은 것은 계승하고 잘 못된 부분은 반성하여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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