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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중소기업청, ‘서울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운영’

  • 등록 2017.04.14 15:55:2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형영)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 회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은 협동조합 간 정보경험노하우 공유 협업 활성화를 위해 교육현장견학멘토링홍보각종행사 등 자발적인 협업단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다.

협업단 회원 신청자격은 ‘13~’16년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에 참여지원을 받은 서울지역 소재 소상공인협동조합이며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로 우편이메일및 방문신청한다.

또한서울청은 이번 협업단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7 서울지역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4월 20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전용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서울 소상공인협동조합 협업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 지역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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