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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2017 여의도 벚꽃마라톤대회' 성대히 개최

  • 등록 2017.04.18 11:17:10


[TV서울=육재윤 기자] "봄바람 휴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 성큼 다가온 봄, 우리는 새봄을 달렸다!"  
한국마라톤TV와 대한직장인체육회마라톤협회(회장 이규운)가 주최하고 모두투어와 타이완관광청, SUPER RINC가 후원한 '2017 여의도 벚꽃마라톤대회'가 지난 15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이용주 영등포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풀, 하프, 10km, 5km 종목으로 5,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 했고, 여의도 이벤트광장에서 출발해 안양천과 도림천을 지나 도림교를 반환하여 마포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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