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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종로구 26일부터 33일간 ‘제 38회 서울 연극제’ 개최

  • 등록 2017.04.24 10:01:15


[TV서울=김경진 기자] 연극의 메카인 대학로에 연극축제의 봄을 알린다.

종로구가 426일부터 528일 까지 33일간대학로 일대에서 국내 연극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38회 서울 연극를 개최한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극제집행위원회가 주관, 종로구가 후원하는 이번 연극제는 창작희곡만을 선정해서 선보였던 종래의 공연 방식에서 탈피, 창작에서 번역, 초연에서 재연까지 공연 작품의 영역을 넓혀, 초연작 5(창작 4, 번역 1)과 재연작 5(창작 3, 번역 2)등 작품성과 재미를 갖춘 다양한 작품 10편을 선정했다.

초연작을 먼저 살펴보면 2017 애국가-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극단 즉각반응, 창작) 페스카마-고기잡이 배(극단 드림시어터 컴퍼니, 창작) 원무인텔(극단 창, 창작) 말 잘 듣는 사람들(극단 신세계 이상 창작극, 창작) 옆방에서 혹은 바이브레이터 플레이(극단 행길, 번역)등 이 있다.

 

‘2017애국가-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2017년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공연이다. 코러스 즉, 시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국가에 대해 질문하며 그 속의 공동체, 나의 의미까지도 질문해 본다.

페스카마-고기잡이배19968월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선상반란 사건을 소재로 했다. 인간의 권리에 대한 많은 담론과 정서를 만들어 내는 한편, 인간의 잔혹성이 벌이는 참상을 배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사실적인 터치로 묘사했다.

옆방에서 혹은 바이브레이터 플레이는 바이브레이터가 의료용 기구로 발명되어 사용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소재를 취하고 있다. ‘하이 섹스 코미디의 진면목을 보여줄 예정이다.

재연작으로는 벚꽃동산(극단 백수광부, 번역) (창작집단 LAS, 번역) 지상 최후의 농담(공상집단 뚱딴지, 창작) 초혼 2017(극단 진.., 창작) 사람을 찾습니다(극단 신인류, 재연)가 있다.

은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작가 겸 연출가인 이와이 히데오의 대표작으로, 가족이라는 본질적인 주제를 두 개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지상 최후의 농담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마주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를 표현한 작품으로서 전쟁의 비극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끊임없이 농담을 만들어내는 자들과 끊임없이 그 농담을 즐기는 자들의 이야기이다.

초혼 2017’1980년 초연된 작품으로 대사 없이 아이고라는 감탄사 하나로만 진행되는 위령제 형식의 비언어 음악극이다.

서울 연극제와 더불어 427()부터 528일 까지 약 한달 동안 대학로 일대에서는 연습실, 카페, 공원 등 극장외의 공간에서 펼쳐지는프린지-서울창작공간 연극제가 특별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한달간 24편의 무료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관객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거리 공연 및 설치 작품전 등이 준비되어 있다.

 공연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대·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대·소극장, 이해랑예술극장, 동양예술극장, 드림아트센터, 알과핵소극장 등에서 열리며, 예매는 대학로티켓.com(02-1599-7838)에서 현장 매표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입구에 있는 좋은공연안내센터(02-742-3800)에서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연극협회(765-7500)로 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연극제가 관객들과 예술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고, 시민들에게 문화에 대한 갈증 해소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대학로만의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로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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