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지역 내 복지자원 한 곳에 나타내는 온라인 생태지도 구축 나서

  • 등록 2017.04.25 13:24:03
[TV서울=장남선 기자] #1. 강서구 화곡동으로 이사 온 김모씨에게는 5살 된 아들이 있다. 김씨는 집 근처의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다가 복지자원 생태지도를 클릭했다. 복지자원 생태지도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역아동센터, 장난감 대여점, 문화센터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과 이동경로가 모두 나타나고, 홈페이지 접속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 무척 편리하다는 생각을 했다.

#2.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 최모 주무관은 지역 내 안과병원에서 홀몸어르신의 백내장수술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 주무관은 곧바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공무원 전용 복지자원 생태지도에서 백내장에 걸린 홀몸어르신을 찾아 해당 병원과 연결해 드렸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이달부터 지역 내 모든 복지자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생태지도 구축에 나섰다.

구는 보육시설, 경로당, 장애인 시설, 아동센터 등 여기저기 분산돼 있는 복지자원을 하나로 모아 주민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일부 동에 편중돼 있는 각종 복지자원을 지역 내 다른 동에서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자원 생태지도는 주민용과 공무원용 두 가지로 나눠 제작된다. 주민용은 지역 내 복지자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든다.

 

주민들이 생태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복지자원에는 유형별로는 보육, 사회서비스, 돌봄, 간병, 장애인 이동지원 등이 있고, 대상별로는 영유아, 아동·청소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으로 구분된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와 협조해 길 찾기 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공무원용에는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을 모두 기록한다. 구청 및 20개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 250여명이 각각 알고 있는 복지수요자와 복지자원을 입력해 복지담당 공무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는 오는 7월까지 복지자원 생태지도 제작을 마치고 8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147월에 강서구 복지자원지도1,000부 제작, 주민들에게 배부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 관계자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관리와 공유, 주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복지자원 생태지도가 완성되면 주민과 복지담당 공무원의 편리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