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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교양대학,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강연

  • 등록 2017.04.27 10:58:35


[TV서울=김경진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28일 오후 2시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를 강연자로 초청해 제2회 노원교양대학을 개최한다.

재심 전문변호사라는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같이 지적장애인, 미성년자와 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 형을 받은 사건을 수임료 없이 자비로 재심을 진행하고 지난해 무죄판결을 받아 화제가 됐다. 그는 억울한 사법피해자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으며, 진실의 힘은 피해자, 유가족 등 소시민들이 연대했기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번 강연에서 박 변호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업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적 약자의 보호 의무 등을 자신이 맡았던 실제 재심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강의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무료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제가 진행했던 재심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바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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