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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했다"…충북 동남4군 여야 고발전

  • 등록 2024.03.30 19:55:10

 

[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동남4군) 선거구의 여야 총선 후보를 향한 진영 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은·옥천·영동·괴산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괴산군 지역위원장 이재한'이라고 기재된 점퍼를 입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행사장을 수시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이 후보의 SNS에 게시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을 넣고, 공식 선거운동 전 같은 당 지방의원 등과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도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27일 박덕흠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지난 25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이 후보로부터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ARS여론조사 장비를 운용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일도, 그런 적도 없다'고 허위 답변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보고서를 보면 2014년 ARS장비를 구입했고 3년여간 여론조사 녹음비 등을 지출한 근거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질문이 최근 언론사 6곳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들려 부인한 것"이라며 "뒤늦게 비서관을 통해 여론조사 장비를 렌탈하거나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에는 이 장비 설치가 가능했으며,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의뢰받은 기관·단체만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서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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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지원을 전면 확대하며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인다. 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적용하던 디지털 총회 지원책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넓힌 것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해 총회 때마다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거나, 조합원들의 참여 저조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에 소규모 사업까지 모바일·온라인 방식을 전격 도입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전체적인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은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여는 비용의 50% 이내를 지원받는다.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시는 올해 총 20개 내외의 조합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조합별 지원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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