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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 등록 2025.01.06 17:27:38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석 변호사는 그간 소속 법무법인에서 기자들과 만나다가 이날부터 사비를 들여 별도로 구한 사무실을 대언론 창구로 쓴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 신분이라고 규정하면서 "선임계만 내지 않았지 법률적으로 조력하는 입장"이라며 "사비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금자 시인, 신작 시집 '시 자꾸 나를 보챈다' 발간…“부재와 결핍 속 피어난 사랑과 미학적 실천”

[TV서울=이천용 기자] 홍금자 시인이 열입곱번째 시집 신작 《시 자꾸 나를 보챈다》(도서출판 등대지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번 시집은 시인이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칠 법한 순간들을 예리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해, 기억의 심층에 잠들어 있던 감각들을 한 편의 시로 투명하게 인화해 낸 작품들로 채워졌다. 문학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는 이번 시집의 해설을 통해 “홍금자 시인의 이번 시집은 부재와 결핍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시인으로 하여금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한다”며 “이러한 미학적 실천의 가능성 속에서 시인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사랑의 힘에 대해 즐기차게 노래한다”고 평했다. 이어 “이성적 합리성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운명이나 섭리의 힘에 대해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다”라며 작품이 지닌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시집에 수록된 시들은 상처 속에 도사린 잠재적 힘에 주목하며, 사랑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목숨 있는 존재들’을 향해 시선의 반경을 넓혀간다. 저자인 홍금자 시인은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도여자사범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를 역임했다. 1987년 한국예총 발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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