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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헌법재판관 후임자 임명 안되면 6개월에 한해 직무수행”… 與 "문형배 연장법"

  • 등록 2025.02.19 16:30:32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는 결국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의 사법화를 일상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총리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 단호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렇지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장마철 호우 대비 조치도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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