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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해빙기 취약시설 6,823개소 안전점검 완료

  • 등록 2025.04.28 11:35:3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4월 해빙기 취약시설물 6,82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위험 요소 2,415건을 발견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우내 언 땅이 녹는 해빙기에 지반이 약해지거나 구조물 변형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됐으며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등 총 3,301명이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시설물 관리주체와 각 자치구에서 취약시설로 선정한 사면, 옹벽, 산사태 취약지역, 도로시설물, 건설 현장, 노후 건축물 등 6,823개소다.

 

 

점검 결과 전체의 약 65%인 4,408개소는 대체로 양호했고 35%인 2,415개소에 대해선 조치와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07개소는 경미한 사항으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1,295개소는 관리 주체별로 보강 조치 중이다.

 

이외에 옹벽, 노후건축물 등 13개소에 대해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지적 사항은 경사지 사면 노출로 인한 흙 흘러내림, 배수로에 수목 방치로 인한 물길 막힘, 옹벽·석축의 균열·누수 등 적절한 조치 미흡, 건설 현장 낙하물 방지망 미흡 및 위험시설물 관리 미흡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6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캠페인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어간다.

 

다양한 언어로 안전 다짐 문구를 담은 현수막 200개를 현장에 설치하고 리플릿 1만1천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각종 시설물의 계절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발견된 지적사항은 사전에 조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 대형 외벽광고 규제 푼다…'공업지역 건물'에도 허용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 시내 상업지역 건물에만 허용되던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범위가 '공업지역 건물'로 확대된다. 타사 광고는 건물 안에 입점한 업소나 건물 소유자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서비스 등을 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건물 외벽을 활용한 상업 광고가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광고물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 가능 지역 확대다. 현행 조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업지역 건물을 중심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 광고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 포함했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공장과 부속건물도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간주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업지역과 산업시설 주변에서도 대형 벽면광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역 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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