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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부동산중개사무소‘인터넷 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25.07.24 09:33:45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10월 31일까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자율점검제’는 기존의 처분 중심의 지도·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위반 요소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개업중개사무소 총 1,346곳으로, 이번 달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 누리집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메뉴에 접속해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점검항목은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 게시 여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 및 사무소 이전 등 등록 신고 사항,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사항,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등 24개 문항이다.

 

 

강동구는 인터넷으로 자율 점검을 진행해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 내 자율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와 민원 다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인터넷 자율점검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점검하여 직업윤리와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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