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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혁신당, "비리의혹 곡성군의원들 사퇴·세비 반납해야"

  • 등록 2025.08.12 15:46:44

[TV서울=변윤수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 곡성·구례지역위원회(박웅두 위원장)가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잇따른 비리 의혹에 휩싸인 곡성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사퇴(거취 결정)와 세비 반납을 촉구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곡성군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의원들은 즉각 군민 앞에 사죄하고 세비를 반납하라"며 "거취 결정을 통해 실추된 군민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측은 "최근 A 군의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건으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윤리특위에 회부된 상황에서, 직권남용권리방해·금품수수 혐의로 고소돼 수사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의원도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군 발주 공사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C 의원은 5억원대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고등법원(1심 무죄)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 곡성·구례지역위원회는 "7명의 군의원 중 3명이 사법당국 수사를 받는 현실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이 무너진 단면"이라며 "재량사업비를 친분에 따라 나누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 외유성 연수 등 과거 관행도 군민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 "비판과 견제가 사라진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가 도덕 불감증을 키우고, 부패를 잉태했다"며 "비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개정을 주민조례청구운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체계 지각변동…수사·기소 완전분리 '초유 실험'

[TV서울=이현숙 기자]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하는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은 전면 폐지돼 고소·고발 접수부터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이 재편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검찰이 함께 수행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뉜다. 검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범죄 수사와 경찰 수사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왔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된 데 이어,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한 차례 더 축소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두 기관의 조직과 권한을 정한 공소청법과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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