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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용무 서울병무청장, 한국원자력의학원 방문해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5.08.13 17:00:0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 김용무 청장은 8월 13일 노원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는 현재 18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병원, 연구소 등의 각 부서에서 행정업무 지원, 행사 및 세미나 운영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병원장에게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요원들을 격려했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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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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