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동두천 29.6℃
  • 맑음강릉 27.4℃
  • 맑음서울 30.5℃
  • 맑음대전 29.9℃
  • 맑음대구 27.6℃
  • 맑음울산 27.2℃
  • 맑음광주 29.6℃
  • 맑음부산 29.3℃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8.7℃
  • 맑음강화 29.1℃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7.6℃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27.4℃
  • 맑음거제 28.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하반기 신청 접수

  • 등록 2025.08.24 11: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 하반기 신청을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제는 축산물 유통·소비 과정에서의 위생·안전 수준이 우수한 정육점을 시가 직접 인증하는 제도다.

시민에게는 고품질·안전 축산물을 가까이서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고, 업소에는 위생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서 정육점(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후 3개월 이상 영업한 매장으로, 최근 1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전력이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관할 자치구 축산물 위생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및 식품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업소는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면 최종 인증을 받게 된다.

인증을 획득한 업소에는 ▲ 서울형 인증서와 인증표시판 제작·교부 ▲ 위생복·위생모, 위생용품 지원 ▲ 기술·위생 지도 및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 자치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인증업체는 연 1회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시와 축산기업중앙회는 이 사업을 시작한 202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62곳을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업소 명단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fsi.seoul.go.kr) '먹거리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애경산업, 서울시 취약계층에 53억 상당 생활용품 기부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애경산업(주)(대표이사 김상준)이 서울시 취약계층을 위해 약 53억 상당의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재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상준 애경산업(주) 대표이사, 김정안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회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번에 애경산업㈜이 기부한 물품은 샴푸, 비누, 세제, 화장품, 여성위생용품 등 53억 원 상당이다. 기부 물품은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서울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가구 등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애경산업㈜은 2012년부터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생활필수품을 기부하며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까지 15년간 누적 기부 규모는 619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에는 지속적인 기부와 나눔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애경산업(주)은 서울 사랑의열매 고액기부 기업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 92호 가입을 비롯해 하천정화 사회공헌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치

더보기
윤준병 의원,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7일, 경찰 및 해양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 예규에 불과했던 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격상하는 ‘경찰·해양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피조사자 등 사건관계인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수사 등이 적정성·적법성을 갖췄는지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인 예규에 근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개혁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예규를 근거로 운영되는 경찰과 해양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고,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 권리 구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기존 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