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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25.09.03 15:50:41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9월 2일 제31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 안정을 위한 현안 및 구정과 관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임태근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며 “구민들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창구를 넓히고, 실행력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임현주 의원은 ‘공공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촉구’라는 주제로, 정윤주 의원은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라는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어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제3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권영애 의원, 부위원장에는 경수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위원으로는 고영옥 의원, 김경이 의원, 소형준 의원, 진선아 의원, 강수진 의원, 김육영 의원, 이호건 의원이 선임되었다.

 

한편, 제313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7건, 성북구청장 제출 안건 12건 총 19건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럭 설치 및 관리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이후 오는 9월 15일(화) 임시회 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민주노총, "李대통령의 노조법 쟁의기준 마련 지시는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을 재차 지시한 것에 대해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런 시도는 노조법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행정 각 부처의 판단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손쉽게 재검토되는 장면은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는지 의문을 낳는다"며 "노조법의 보호 대상인 노동자가 아니라 재계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대상을 좁히는 문제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노조법 어디에도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라는 위임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또 "대통령 지시는 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일단 만들어놓고 나중에 다투라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며 행정을 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법이 시행 초기부터 정부의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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