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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이종배 마약예방특위원장,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 건의

  • 등록 2025.09.25 08:29: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불법 마약 제조·판매로 중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의무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자에 한해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범죄 역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마약퇴치 예방교육특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수출입·제조·매매·알선·소지 및 미성년자 대상 제공·투약 등의 범죄로 5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다.

 

 

이종배 위원장은 "마약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마약 제조․판매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케 하여 면밀한 관리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인 만큼, 시의회, 시, 수사기관 등 모든 기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한다"며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 세미나’ 열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로 지난 1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초선의원과 재선의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관업무 주요 현안 이슈(issue)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근의 무더위를 뜨거운 공부 열기로 식혔다. 이날 세미나는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주관으로 진행되었는데 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6개 기관(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조직과 업무를 비롯하여 각 소관 기관별 당면 현안 이슈들을 전문위원실의 분석을 통해 청취한 후 열띤 질문과 토론이 장시간 이루어졌다.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야 하는 초선의원이나 재선의원 모두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8월 임시회에 소관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위원회 스스로 업무를 파악하고 주요 현안 이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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