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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규모유지' 명시

  • 등록 2025.09.30 10:59:49

 

[TV서울=이현숙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은 그런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작년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안과 동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 7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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