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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 등록 2025.10.19 12:39:29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자신에게 폭언을 내뱉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서를 냈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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