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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 행정사무감사 출석해야"

  • 등록 2025.11.03 14:34:38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참고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참고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픽시자전거 불법개조 실태 △청소년 보호대책 △자전거도로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자전거 안전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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