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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 수사외압·이종섭 도피의혹 조사

  • 등록 2025.11.11 10:18:20

 

[TV서울=변윤수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1일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47분경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그대로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그간 특검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1층 로비 출입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 변호인 요청 등을 이유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채명성·배보윤 변호사도 곧이어 도착했다.

 

건물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등을 연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이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르자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이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천대원 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술 태도 등에 따라 호주 도피 의혹 조사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

 

특검팀은 조사할 양이 많아 최소 두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현재 가동 중인 3개 특검 중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것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내란특검팀의 두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선 지난달 15일 자진 출석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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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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