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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제3연륙교 명칭 재심의 결론도 '청라하늘대교'

  • 등록 2025.11.13 02:49:4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 공식 명칭을 '청라하늘대교'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지명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인천 중구와 서구가 재심의를 요청한 '청라하늘대교' 명칭에 대해 다시 검토한 결과 해당 이름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청라하늘대교'가 서구의 '청라'와 중구의 '하늘'을 결합한 명칭이며, 양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조화롭게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지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초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교량의 상징성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군·구가 이번 결정에 대해 또다시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하게 된다.

이의 제기가 없으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고시를 거쳐 국가기본도와 지명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다.

다만 중구는 지명위원회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불복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첫 심의 후 주민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시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은 제3연륙교 관광 자원화 사업마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심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영종 발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라도 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서구는 청라하늘대교 명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는 당초 '청라대교'를 원안으로 정했지만, 지명위원회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인천시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3연륙교는 인천시 주도로 지은 다리이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며 "이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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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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