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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천만원 수수혐의' 노웅래 전 의원 1심서 무죄… "위법수집증거·적법절차 위반"

  • 등록 2025.11.26 13:50:26

 

[TV서울=이천용 기자]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나아가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진술증거 역시 위법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선고 뒤 "정치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이날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천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023년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노 전 의원이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져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집행한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영등포구의회, 제10대 전반기 김길자 의장·이규선 부의장 선출

[TV서울=곽재근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에 김길자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영등포동·당산2동), 부의장에 이규선 의원(3선, 국민의힘, 영등포동·당산2동)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선서에는 재적의원 17명 중 유승용·박미영·김태호·박제욱·오지연 의원이 불참하고,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투표로 의장·부의장 선거를 진행했다. 먼저 정선희 의장 직무대행 주재하에 실시된 의장 선거 결과 김길자 의원이 찬성 12표로 당선됐다. 김길자 의장은 소감을 통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제 10대 영등포구에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 의회를 더욱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만들어 달라는 동료 의원들의 공명은 여러분들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무거운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항상 공존하고 균형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의 가장 큰 힘은 소통과 협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열린 자세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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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7월 국회서 처리 촉구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를 결정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관문을 앞두고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형사소송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간담회에서 "온전한 제도 정비 없이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시 그로 인한 혼선은 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세력에게 빌미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특정인의 정치적 자산도, 당권 경쟁의 도구도 아니다"라며 "공동의 목표 앞에 두고 서로 반목하기보다는 대의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을 향해 선명성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권한대행은 "조금 전 오찬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신속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부탁 말씀도 드렸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오직 국민을 위한 사법 체계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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