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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 참석

  • 등록 2025.11.27 14:00: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11월 14일,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육상운송(육운) 산업의 기념일로, 1987년부터 매년 11월 14일에 기념식이 열리고 있으며, 국민의 이동권과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육운 산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미래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주관단체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장, 각 시·도조합 이사장, 정비, 택시, 버스, 화물 단체장 등 관련 업계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으며,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황운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비업을 비롯한 육운 업계에 감사와 격려를 전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이사장은 정비업계를 대표해 자동차 산업구조 변화와 전기차와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AI 기술의 정비업계 활용 방안과 함께, 친환경자동차 점검 장비와 전기차 전용 리프트 등 점검시설, 친환경자동차 정비 교육시스템의 구축 등 정비업계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아직 많은 정비업체가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부분 영세한 중소사업자들로서, 친환경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른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자동차 정비업계에 친환경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 구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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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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