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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팡 고객정보, 중국인 직원이 유출한 듯…경찰 수사중

SKT·KT 해킹과 달리 쿠팡은 직원이 정보 빼돌려

  • 등록 2025.11.30 12:13:45

 

[TV서울=이천용 기자] 3천만명 넘는 쿠팡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가 유출된 것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고객 정보는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 국적자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직원이 외국 국적자인 데다 이미 쿠팡에서 퇴사해 한국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쿠팡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이 특정되지는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됐지만, 쿠팡은 앞서 이번 정보 유출 사고가 해킹 등 외부 요인에 따른 것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쿠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쿠팡 시스템과 내부 네트워크망의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에 해당하며, 사실상 쿠팡 전체 계정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또 쿠팡은 정보 침탈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인 지난 6월 24일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대규모 정보 유출은 주로 해킹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번 사태는 직원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쿠팡의 내부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지난 2011년 약 3천500만명이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싸이월드·네이트 사례와 맞먹는다. 당시 이 사고는 해킹으로 인한 것이었다.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천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역시 해킹 사고였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이달 20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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