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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원태 시의원,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정책 확대 필요해”

  • 등록 2025.12.02 09:42: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제333회 정례회 미래청년기획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11월 28일)에서 “서울 청년정책이 특정 지원금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며 실질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고립‧은둔청년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래청년기획관 전체 예산 중 청년수당이 56.4%인 603억 원을 차지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편중이 심한 것”이라며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작더라도, 한 부처의 정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지나친 비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사업인 ‘영커리언스’ 사업에 대해서도 “총 156억 원 중 실제 청년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84억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부대비용이라는 점에서 총량 대비 구조가 효율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청년수당과 유사한 ‘직접 지원’ 성격임에도,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고립‧은둔청년은 500명이 아니라, 서울에 20만~30만 명 수준으로 존재하는 구조적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이 “예산 확보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답변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의지가 있다면 방법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 재조정·증액 요구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어도어·다니엘 측 법정서 또 충돌…계약 위반 두고 날 선 공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손해배상 소송 중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멤버 다니엘 측이 법정에서 재차 날선 공방을 벌였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서 "다니엘은 다른 멤버와 달리 독자적으로 심각한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작년 3월 21일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직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이 나눈 문자 대화 내역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화에서 민 전 대표는 다니엘이 한 미국 밴드의 노래에 피처링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돈을 투입한 상태라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이) 가처분 결정이 나왔음에도 전속계약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음이 드러난다"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돼 도저히 다니엘 측과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작년 12월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파기 과정에서 과연 멤버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며 "다니엘 모친도 불법행위에 상당한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다니엘과 민 전 대표뿐 아니라 모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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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 신뢰 위해 황교안에도 선관위 특검 추천권줘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신속한 특별검사팀 추진을 촉구하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도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전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황교안 전 총리처럼 사전투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온 진영이 추천하는 인사라도 자격을 갖췄다면 수사 인력으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날 전국 18개 대학 시국선언을 언급하며 "세월호 특조위가 위원 17명 중 3명을 유가족 추천으로 법에 못 박은 선례가 있다. 선관위 개혁기구에 젊은 세대의 추천 몫을 명문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한 선관위의 결정이 권한 없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투표 시간 연장을 결정한 주체가 누구냐고 물으니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내의 고위직 1인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답이 돌아왔다"며 "위원회 조직이 의결로 처리했어야 할 사안을 한 사람이 단독 판단으로 처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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