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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5.12.15 17:1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증인 수만 30여 명에 달하면서 1년 넘게 이어졌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개원 100일 맞아 ‘시민제보센터’ 본격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이 제12대 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은 14일, 구태의연한 정치 공세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시민제보센터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한강버스, 세운상가 재개발, GTX 등 서울시 정책현안을 흠집 내기에 주력하는 것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책임 여당으로서 차별화된 민생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식 정쟁성 이슈 발굴에서 벗어나 골목길 안전, 불합리한 행정 규제, 소극 행정 등 시민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 불편을 찾아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에 역량을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기존의 모호했던 ‘공익제보’라는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대 집중 제보 테마를 신설해 운영한다. 첫째, ‘숨은 규제·행정 부작위 찾기’를 통해 공무원의 관성적인 소극 행정이나 불필요한 인허가 지연, 시대를 역행하는 낡은 조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집중 청취한다. 둘째, ‘우리 동네 위험·불편 119’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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