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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외국인 비주택·토지 거래 3건 중 2건은 환치기·무자격 임대 등 위법 의심

  • 등록 2025.12.30 11:09:22

[TV서울=이현숙 기자]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 1년 치를 기획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고 12월 30일 밝혔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는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 등 총 167건이었는데, 비주택·토지의 67%(131건 중 88건)가 위법 의심 거래였던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A씨는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했으나 매매 대금 3억9,500만 원 가운데 3억6,500만 원을 수차례 걸쳐서 해외 송금과 현금 휴대 반입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00만 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외국인 B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서울에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임대 보증금 1억2천만 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해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 원을 차입했지만,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외국인 D씨는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을 14억5천 만원에 사들이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아파트를 생활안전자금 목적으로 담보대출 받아 자금을 조달해 대출 규정을 위반했다.

 

 

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외국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단속을 개시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지난 26일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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