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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달러 환율 1,445.8원… 닷새째 소폭 상승

  • 등록 2026.01.07 16:04:50

 

[TV서울=박양지 기자] 원/달러 환율은 7일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수에도 닷새 연속 소폭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0.4원 오른 1,445.8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3.1원 오른 1,448.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1,449.9원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줄였다.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이후로 5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당국 개입 경계와 국내 및 미국 증시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1,450원 아래에 머물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8% 내린 98.528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약 1조2천542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5.58포인트 오른 4,551.06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전날 밤 뉴욕증시도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4.9엔으로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7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17% 내린 156.36엔이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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