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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의장, 홋카이도의회와 지속가능 협력 확대 뜻 모아

  • 등록 2026.02.02 14:17: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1월 30일 일본 홋카이도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고 양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 확대 의지를 확인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홋카이도의 개척 정신과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지혜는 매우 인상 깊었다”며 “서울-홋카이도 우호결연 15주년을 계기로, 양 의회 간 교류도 10년, 20년 이어지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토 조이치(伊藤 条一) 홋카이도의회 의장은 “양국 정상 간 협력 강화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며 상호 방문으로 우호 증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최 의장은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에너지 전환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최호정 의장 외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복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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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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