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동두천 24.8℃
  • 구름많음강릉 26.4℃
  • 흐림서울 26.2℃
  • 구름많음대전 29.6℃
  • 구름많음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30.8℃
  • 구름많음광주 29.4℃
  • 맑음부산 31.2℃
  • 구름많음고창 29.7℃
  • 구름많음제주 31.4℃
  • 흐림강화 24.8℃
  • 구름많음보은 28.1℃
  • 구름많음금산 28.4℃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많음경주시 28.9℃
  • 구름많음거제 29.7℃
기상청 제공

종합


55∼64세 고용률 70% 첫 돌파

  • 등록 2026.02.04 09:26:58

[TV서울=박양지 기자]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집계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4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5년 고령자 고용률은 70.5%로 전년(69.9%)보다 소폭 상승했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건 198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뜻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 수준을 상회했고, 2013년(64.4%)에 60% 중반대에 진입한 뒤 2022년(68.8%)에는 60% 후반대에서 지속 상승했다.

 

 

노동부는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0.3%포인트(p) 하락했다. 고령자 실업률은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

 

작년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72.0%였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수치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2024년(71.6%)보다 소폭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령자(55∼64세) 비중은 지난해 18.4%로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가량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9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일하는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이는 정년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노사정 모두 정년연장 필요성엔 공감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획일적 정년연장 대신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는 '정년 후 재고용'을 요구해 입장차가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에서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3개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반대로 절충안 마련에 속도가 나지 못했고,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6월 말까지 정년연장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결국, 지난해 내에 완료할 예정이었던 정년연장의 입법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정치

더보기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