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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3·1절 '민폐 폭주족' 집중 단속… 상습지역 봉쇄·추적

  • 등록 2026.02.26 13:11:0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찰청이 오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3·1절 전후로 오토바이 폭주족 출몰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이른바 칼치기) 등을 집중 단속한다.

 

112 신고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분석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및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구대·파출소,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사후 수사를 통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도 수사 대상이다. 차주는 물론 개조 업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를 분석해 '이륜차 상습 소음지역'을 지정해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공휴일에 거점 순찰과 현장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3·1절이나 현충일 등 기념일엔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강요 아닌 의정활동" 민주당 前도의원, 제명무효 2심도 패소

[TV서울=변윤수 기자] 공무원들에게 30억원대 사업을 강요한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된 전직 민주당 도의원이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달 민주당 박용근 전 전북도의원이 민주당을 상대로 낸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전 의원은 도청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30억원 상당 사업비가 드는 전력 절감 시스템(FECO)을 도입하지 않으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사업 관계자들 앞에서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2025년 4월 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후 박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의원은 예산 절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음주운전, 폭행 등 다른 징계 사유들과 비교하면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 전 의원이 공무원들을 의원실로 불러 예산 삭감과 자료 제출 요구를 언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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