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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해 제주 16개 학교서 '1학생 1스포츠' 운영…900명 참여

  • 등록 2026.04.03 08:36:19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학생들이 직접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정규수업으로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올해 제주도 내 16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업 2년 차인 올해 규모가 확대돼 참여 학교가 16개교로 늘었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약 900명에 달하며, 레이저사격·펜싱·양궁 등 신규 종목이 추가돼 총 22개 종목이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방학을 제외한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연말에는 성과 평가·공유도 이뤄진다.

올해는 학생 1인당 최소 20회 이상 참여하도록 기준이 새로 설정됐다.

 

도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사일정 편성 전 지난해 11∼12월 참여 학교를 사전 모집·선정했고, 올해 1∼3월 강사 채용과 민간 체육시설 계약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이 사업은 제주도·제주도교육청·제주도체육회가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첫 운영에는 읍면 11개 초등학교 학생 801명이 참여해 승마·골프·서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19개 종목을 정규 수업으로 경험했다.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교사 설문 결과 체력 향상 97.3%, 정서 안정 96%, 학부모 만족도 91.6%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도는 전했다.


曺대법원장,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사법부 독립에 반해"

[TV서울=나재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조 볍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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