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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선관위, 선거법위반 3건 고발…명의도용 문자·금품 제공 등

  • 등록 2026.04.15 09:32:08

 

[TV서울=김민규 광주전남본부장]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3건을 적발해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예비 후보자 B의 지시나 동의 없이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해당 후보 명의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2만6천여건을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3조는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성명·신분 등을 표시해 전기통신으로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동구선관위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 후보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광주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정당인 D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D씨는 지난 3월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곳(총 357명 참여)에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권리당원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발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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