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를 하려면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이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청의 홈페이지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우편 신고의 경우 신고서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가급적 5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 신고서 서식은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5월 26일부터 후보자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과 5월 30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거소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을 실시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