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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나 홀로 사장님’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6.05.07 10:04:24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와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수립하고, 비상벨이나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고용원 없이 홀로 사업을 벌이는 소상공인이나 1인 자영업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잇따르자 작년 말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편의점이나 네일숍처럼 1인 매장이 자리 잡으면서 점주들이 가게에서 폭언 및 폭행 등 범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늘었지만, 뚜렷한 보호책이 부족한 탓에 자영업자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범죄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자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1인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벌이거나, 대표자가 1명인 법인사업자로 정의했다. 여성 소상공인은 소상공업체를 소유하고 경영하는 여성이면서,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법'에서 정의한 여성기업인 경우로 정했다.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현황 조사 ▲ 안전 보장 물품 지급 ▲ 사업장 내 CCTV·비상벨·인공지능(AI) 활용 침입 감지 장치 설치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중기부가 범죄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관련법 개정안 시행령은 오는 7월 시행된다.

 

시행 이후에 중기부와 지자체는 경찰청과 논의해 1인 소상공인에 대한 규모를 파악한 뒤 112 상황실로 연결되는 안심벨과 호신용 도구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된 조항"이라며 "아직 관련 예산이 반영되거나 사업 추진 방향이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유관 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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