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3 (토)

  • 맑음동두천 31.0℃
  • 맑음강릉 29.6℃
  • 맑음서울 31.6℃
  • 맑음대전 31.7℃
  • 맑음대구 31.7℃
  • 맑음울산 28.0℃
  • 맑음광주 30.2℃
  • 맑음부산 26.0℃
  • 맑음고창 30.2℃
  • 흐림제주 25.7℃
  • 맑음강화 26.9℃
  • 맑음보은 29.9℃
  • 맑음금산 31.0℃
  • 구름많음강진군 27.7℃
  • 맑음경주시 30.7℃
  • 맑음거제 25.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복지재단,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26.05.08 09:43:02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돌봄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을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2026년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선정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인력 부족 등으로 증가하는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AI·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행된 ‘2026년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공모에는 총 40개 기관이 접수했으며, 재단은 공정하고 면밀한 심의를 거쳐 최종 6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관들은 현장 문제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디지털 전환 과제를 위해 ▲사업비(기관당 700만 원 내외)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각 기관은 ▲욕창 예방 및 자세변환 지원 ▲낙상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이승(이동) 보조 ▲배설 케어 등 돌봄 현장의 핵심 부담 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강북하루정요양원과 밝은햇살요양원은 전동식 자세변환 침대를 도입하여 와상 어르신 욕창 예방과 종사자 근골격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구립용산노인전문요양원은 비접촉 레이더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낙상 전조행동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니어타운과 여민복지협동조합은 전동 리프트 및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하여 고난도 돌봄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 지원과 종사자 신체적 업무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은 배변센서를 도입하여 적시 배설 케어 및 욕창 예방, 반복 확인 업무 감소를 추진한다.

 

재단은 선정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보조기기 도입 및 활용 ▲기관 운영 디지털 전환 컨설팅 ▲고난도 돌봄 대상자 맞춤형 디지털 돌봄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돌봄 종사자의 신체적 부담 완화, 돌봄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관리 강화, 기관 운영 효율성 향상 등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유연희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돌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중심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발굴해 향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디지털 전환 모델을 체계화하고, 서울시 전반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정치

더보기
국힘 당무위원장, 서울시장 선거무효소청..."당 직위와 무관"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이날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